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 죽전 사거리’ 앞 도로를 팔 용사거리 방면에서 용원 교차로 방면 편도 4 차로의 2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가 있었고 차량 정체로 인하여 불특정 차량이 줄지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그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탑승자 G(38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을, 같은 H(10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5,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2km 가량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치용),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