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촬영 소사거리 방면에서 답 십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