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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죽전사거리’ 앞 도로를 팔용사거리 방면에서 용원교차로 방면 편도4차로의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있었고 차량 정체로 인하여 불특정 차량이 줄지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그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탑승자 G(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같은 H(1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5,448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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