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9:5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 구) 온천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강로 43에 있는 원예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17. 09: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 43에 있는 원예고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유락 삼거리 쪽에서 산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앞서가던 차량들이 신호 대기하며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렉 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렉 서스 승용차가 그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피해자 G( 여, 42세) 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