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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2 2015구단4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심장장애 판정기준표 점수가 합계 21점이라는 내용의 서울아산병원장의 2014. 4. 28.자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2014. 5. 1.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다.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상 3단계, 즉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로서 4점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상 1단계 41~50%로서 1점 흉부 X-선 검사상 심비대(심흉곽비 60% 이상)로서 2점 심전도 검사상 심실비대(좌 혹은 우심실)로서 2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스텐트삽입술 포함)로서 3점 입원병력 최근 9개월 이내에 심근허혈로 입원하여 5점 입원회수 최근 9개월 이내 2회 입원하여 2점 치료병력 최근 9개월 이내에 1~5회 통원 치료하여 2점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 심장장애 판정기준표 점수가 합계 13점으로서 2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4. 5. 28.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결과 심장장애 판정기준표 점수가 아래와 같이 합계 14점으로서 2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4. 9. 12. 다시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운동부하검사상 기준표상 1단계 10.1METS로서 1점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69.2%로서 0점 흉부 X-선 검사상 심비대(심흉곽비 60% 이상)이나 심전도 검사에서 심실비대로 인정하므로 중복 인정 불가하여 0점 심전도 검사상 심실비대(좌 혹은 우심실)로서 2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스텐트삽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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