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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구합296
가해학생 조치없음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9. 10.경 D초등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9. 10. 2. 12:35경 2학년 3반 교실 앞 복도에서 E로부터 왼쪽 어깨를 붙잡혀 있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 전면이 복도 바닥에 부딪혀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안’이라 한다). 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0. 31. 이 사건 사안을 심의한 결과 폭력의 고의성지속성이 없어 단순사고일 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해 11. 1.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E에게 ‘조치 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 측과 E 측에게 각 통보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2019. 11. 18. 전라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위법사유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 ① D초등학교는 2019. 당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명을 선출함에 있어 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이 정한 바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법하고, 이처럼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따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제1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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