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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52185
전학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천시에 있는 I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3. 21. 및 2018. 3. 23. 회의를 개최하여 J부 소속 학생들인 원고 A(3학년), D(3학년), F(2학년)이 J부 소속 1,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별지 학교폭력내역 기재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인 원고들에 대하여 전학 및 5시간 이상의 학생특별교육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3. 23. 원고들에게 전학 및 5시간의 학생특별교육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원고들과 그 학부모들은 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처분의 사유인 원고들의 학교폭력의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처분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하였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들의 이 사건 학교폭력은 학교 J부의 오랜 관례에 따라 자신들이 선배들로부터 당한 대로 후배들에게 훈계와 장난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어서 그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중하지 않은 점, 원고들이 피해학생들 중 상당수 및 그 학부모들과 화해를 한 점, 원고들이 평소 원만한 교우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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