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 04:00경 인천 계양구 C(D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실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11: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각 75,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06:00경 인천 계양구 I 빌라 605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각 85,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3. 06:30경 인천 계양구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각 9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8. 00:3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PC방 공용화장실 소변기 위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28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1,09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