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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28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6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7.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소주 20병과 맥주 1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11:30경 김해시 가락로15번길 37에 있는 김해노인복지회관 부근 팔각정 쉼터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8. 28. 11:20경 위 김해노인복지회관 부근 팔각정 쉼터에서 피해자 F(59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6. 12: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담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소주 1상자(30병)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6] 피고인 B는 2019. 12. 28. 17:24경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이 카트에 두고 간 피해자의 검정색 코치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시가불상의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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