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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7.24 2020고정4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9. 6. 23. 01:35경 동해시 B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소유 D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64,000원 상당의 경유 40ℓ가 들어있는 20ℓ들이 석유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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