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3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태양초 고추 2자루(12kg)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기계초 고추 3자루(18Kg)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