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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14 2015가합1088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6. 12.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2,205,000,00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9. 24.경 원고와 사이에 “부산시 동래구 D, E 소재 아파트 24세대 및 상가 9세대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귀하의 소유 내지 권리의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아파트, 상가의 신축,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그 동안 귀하로부터 2,205,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위 돈은 위 아파트, 상가의 신축과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귀하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돈이 분명하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귀하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부득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액을 변제할 것임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채무자 겸 확인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 ‘채무자 겸 확인자 B’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었고, 위 각 문구 옆에는 피고 B의 도장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2006. 6. 3.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사이에 피고 C의 법인사항전부증명서에 F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6. 7. 4.경 F과 사이에 "각서인 등은 주식회사 C 공동대표이사들인바 이후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대표권행사를 필히 공동으로 (날인) 행사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위 약속을 어길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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