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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552163
전직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 위생에 관한 소독 용역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6. 4. 4. 원고에 입사하여 충청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충청지사의 영업 및 운영을 총괄하다가 2017. 3. 23. 퇴사하였다.

피고 C은 2015. 1. 12. 원고에 입사하여 충청지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충청지사의 중간관리자 겸 현장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3. 31. 퇴사하였다.

피고 D는 2016. 3. 7. 원고에 입사하여 충청지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3. 7. 퇴사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피고 B은 2016. 4. 4., 피고 C은 2015. 1. 12., 피고 D는 2016. 3. 7.) 각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서약서’라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서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각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본인은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 서비스 기술에 관련된 노하우 및 원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퇴사 후라도 원고와 원고의 고객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경쟁회사라 함은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E, G 주식회사, H, I, J, K, 주식회사 L 등 및 이들 업체의 계열사나 관계사 등을 지칭합니다.

4. 본인은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원고의 승인 없이 동종업계의 경쟁사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창업, 자문, 컨설팅 및 법적인 소송의 증인 참석, 증언 녹취, 진술서 제출 등의 원고와 관련된 법률적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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