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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0 2013고단388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은 며느리인 D가 집을 매도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허위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해 놓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D 명의의 변제각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빈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은 시아버님인 귀하로부터 2,600만원을 빌려 경매대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위 지상에 주택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할 당시에도 추가로 8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본인 부부는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위 3,400만 원을 귀하게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확인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C 귀하’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갖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변제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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