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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123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각자원고에게32,506,860원및위금원에대하여2015.11. 13.부터2017. 6. 1.까지는연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D와 사이에서 D가 운행하는 E 화물차(5톤 트럭,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보상 Ⅰ 한도 1억 원, 대인보상 Ⅱ 한도 무한, 대물보상 한도 1억 원, 보험기간 2014. 7. 29.부터 2015. 7. 29.까지로 정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5. 6. 2. 8:44경 양주시 F 앞 도로에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편도 1차로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CA110B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륜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치료비 반환 확인서의 교부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 A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서, 피고 A의 모인 피고 B은 2015. 6.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게 될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반환을 약정한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에 피고 A, B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의 직원 J에게 교부하였다. 확인서 1.주소 : (생략

2. 성명 : A

3. 주민번호 : (생략) 상기 본인은 2015년 6월 2일 오전 8시 45분경 경기도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본 교통사고는 현재 중앙선침범 논란으로 양주경찰서 신고되어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경찰 기록이 확정되어 본인이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확정될 시 삼성화재가 지불보증하여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귀사(삼성화재)로 반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5년 6월 4일 위 확인자 : A 보호자 : B 2 한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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