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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2426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25.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라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고양시 일산서구 H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2,300억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돈을 포함한 5,000억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 은행에서 5,000억 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보증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이 사건 공사 중 통신공사를 도급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는 2015. 7. 28.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15. 7. 2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G 주식회사에 5,0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약정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E는 2015. 7. 28. 원고에 ‘귀하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정히 보관하고 2015. 9. 28. 오후 4시까지 귀하에게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D는 위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약서 귀하는 위 2억 5,000만 원의 지급사용에 따른 법률자문만을 책임지기로 하고, 본인이 동의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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