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8고단7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빌딩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5:20 경 위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160728호) 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짜 아디다스 의류 997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총 2,423점의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네이버 밴드 판매 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경 미한 선고유예 1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