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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45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1. 2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오산시 C 빌딩 3 층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상표권 자인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사가 티셔츠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 아디다스 (adidas)'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티셔츠 4,748점, 진정상품 시가 151,936,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 자인 아이 다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침해 물품 감정결과 조회, 상표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5 노 35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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