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경 서울 강서구 B 시장 남문 입구 앞에서 상표권 자인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가 특허청에 등록한 ‘adidas’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123811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복 상의 2점, 트레이닝 복 하의 7점, 상표권 자인 가부시기가 이 샤 디센트가 특허청에 등록한 ‘DESCENTE’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840123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복 상의 2점, 트레이닝 복 하의 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표 등록 원부( 데 상트, 아디다스)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