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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경 서울 강서구 B 시장 남문 입구 앞에서 상표권 자인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가 특허청에 등록한 ‘adidas’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123811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복 상의 2점, 트레이닝 복 하의 7점, 상표권 자인 가부시기가 이 샤 디센트가 특허청에 등록한 ‘DESCENTE’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840123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복 상의 2점, 트레이닝 복 하의 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표 등록 원부( 데 상트, 아디다스)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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