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47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 01:40 경 서울 중구 B 상가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234101호) 가 표시된 가짜 아이 다스 의류 22점, ‘ 나이 키 이 노베이트

씨. 브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090853호) 가 표시된 가짜 나이키 의류 2점을 각 고객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사진

1. 감정 소견서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