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 119동 11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 및 같은 명칭의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들 로부터 축구 유니폼 등을 주문 받으면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축구 유니폼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8. 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상표권자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의 등록 상표인 ‘ADIDAS’( 상표 등록번호 제 0234101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3,971점을 소지하던 중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개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합계 6,113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10. 27. 경부터 2014. 1. 27. 경까지 상표권자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의 등록 상표인 ‘ADIDAS’( 상표 등록번호 제 0234101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739점을 소지하던 중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개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4,202점, 신발 10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ADIDAS, NIKE, PUMA 상표 등록 원부
1. 인터넷 쇼핑몰 D, 인터넷 카페 D 화면 캡 쳐 출력물
1. A 가족 명의 수입실적
1. A 위조 상표 판매 내역
1. 범죄 일람표 (A 동부지방법원 처벌 범죄 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