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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상가 3 층 6열 15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위 판매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035400호로 상표 등록 한 ‘ 아디다스’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89,000원 상당의 가짜 아디다스 상의 1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위 판매점에서 상표권자 ‘가 부시 키가이샤 데 상트’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840123호로 상표 등록 한 ‘ 데 상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데 상트 상의 96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34,567,510원 상당의 가짜 의류 27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매 물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카드 구매 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매장 사진촬영에 대한, 각 상표 등록 여 부에 대한, 각 정품 시가 및 감정서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가중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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