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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08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채권 양도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주었고, 채권 양수인 C이 제기한 양수 금 청구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 조서에 의하더라도 그 채무의 변제기가 2015. 4. 30. 인 것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배우자인 H에게 이전한 것은 그 이전인 2014. 12. 3. 인 점, ② 이 사건 차량은 2000년 식 옵티마 차량으로 노후하여 그 시가가 약 144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H이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관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파산을 신청한 것은 2015. 6. 2. 로 피고인이 파산 신청 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이미 파산 신청을 예상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파산 신청 당시에도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2. 3.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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