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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659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중 남색 비니 1개(증 제1호), 황토색 버프 1개(증 제2호), 남색 에코로바 긴팔 티셔츠 1개(증 제3호), 남색 K2 등산용 긴바지 1개(증 제4호), 검정색 사제 군화 1개(증 제5호), 검정색 노스페이스 장갑 1개(증 제6호), 군용 다용도칼(칼날길이 8cm ) 1개(증 제7호)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검사가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형을 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등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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