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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9.17 2019노94
존속살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원심은 압수된 검정색 츄리닝 바지 1개(증 제2호), 크로커다일 보라색 가디건 1개(증 제3호), 회색 라운드 티셔츠 1개(증 제4호), 부엌칼 1개(증 제5호), 줄무늬 반팔 티셔츠 1개(증 제6호), 흰색 수건 1개(증 제7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증 제2, 3, 4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으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증 제5호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에서 가져온 부엌칼이고(증거기록 466면), 증 제6, 7호는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현장에 남은 피해자의 혈흔을 닦는 데에 사용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2 내지 7호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증 제2 내지 7호를 몰수한 것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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