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 서구 C 아파트 3 단지 301 동 벤치에서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처지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13:0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9. 16:45 경 위 아파트 302 동 입구 계단에서 H과 싸울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 자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등을 맞았던 사실은 물론 피해 자로부터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지구대 근무 순경 I에게 2014. 11. 12.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 의사 J으로부터 발급 받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기간 2 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자신도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맞는 폭행을 당하였으니 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