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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332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3.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26 민 석 타워 3 층에 있는 ‘ 법무법인 내일 ’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3. 8. 9. 경 A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법인 인감도 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의 동의 없이 발행금액 301,333,600원 짜 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조 ㆍ 행사하고, 이를 공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 ㆍ 행사하였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도록 법인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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