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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4741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5.부터 서울 관악구 C건물 402호(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같은 건물 바로 위층 502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7.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피고 주택으로 이사한 시점을 전후해서 행한 공사 등을 원인으로 원고 주택 거실 천장에 생긴 누수 피해 등에 대해서 원고가 이를 수리하기 위해 지불한 공사비용 및 원상복구에 소요될 비용, 그리고 피고의 고의적인 늦장 대응으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 가족이 감수해야만 했던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와 위생상의 위험, 일상 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1,1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이 법원 2012가소5547106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주택의 바닥 장판 교체 공사 및 도배 공사 이후 원고 주택 거실 천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당시 주장할 수 있었던 동일한 손해발생 원인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전소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택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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