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C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지층 122.4㎡, 1층 122.4㎡, 2층 122.4㎡, 3층 122.4㎡, 4층 12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3층 제303호(이하 ‘원고 주택’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윗집인 이 사건 건물 제4층 제403호(이하 ‘피고 주택’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0.경 원고 주택의 임차인을 통해 원고 주택의 천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를 발견하였고 천장 벽지 손상, 곰팡이 발생, 가전제품 및 형광등 고장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D에 누수 탐지를 요청하여 2016. 9. 5. D의 직원 E이 피고의 배우자, 원고 주택의 임차인, 피고 주택의 임차인의 입회 하에 피고 주택의 누수를 검사하였다.
위 E은 피고 주택의 욕실 내부 균열과 창틀 주변의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위 검사 비용으로 3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누수 해결을 위한 공사를 의뢰하여 F은 2016. 9. 21. 천장 호스 공사 및 천장 도배를, 2016. 10. 14. 전등선 노출 배선 공사를 각 시행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공사비용으로 1,070,000원, 4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제1심 감정인 G은 2017. 3. 22.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을 감정하여 이 사건 누수의 원인에 관하여 감정하였다.
위 감정 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주택 욕실 내부의 방수 불량, 세면대 및 양변기 하부 백세멘트 충진 불량으로 인해 유입된 배수가 배수관로 접합부 주위로 누수되었다. 2) 외벽창틀 주위 실란트 충진이 미비한 사이로 우수가 유입되어 피고 주택의 바닥 콘크리트 균열 부위를 통해 원고 주택의 천장이 누수된 것이다.
3 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