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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2 2019가단106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79,0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C 대 205.1㎡ 및 그 지상 2 층 주택( 이 주택은 1996. 12. 26. 사용 승인 받음. 이하 ‘ 이 사건 토지,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포항시 남구 D 지상 E 주택 건립사업 시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공사이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위 D 토지는 서로 접하고 있다( 갑 제 5호 증). 라.

피고는 2018. 7. 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피고가 지하 시추 공사를 시작한 후인 2019. 7. 23. 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거실 바닥, 담장, 마당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누수가 생겼다.

라.

피고의 현장 소장 F은 2018. 12. 5. 원고에게 ‘D 현장 서쪽 주택 민원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 마당, 계단 및 벽체, 내부 방바닥의 크랙 및 침하와 배관 누수에 대해 조치 일자를 4~5 월경으로, 문 주, 외벽 기울어짐, 벽체 크랙 인젝션 작업에 대해 조치 일자를 12~2 월 중 ’으로 기재한 서류에 자신의 날인을 하여 교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 측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마당 침하에 대해 콘크리트 타 설을 하고, 문 주, 외벽의 기울어짐, 벽체 크랙에 대해 인젝션 작업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 측에서 일부 조치( 공사 )를 하였으나 여전히 침하, 균열, 누수 등의 피해가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손해액은 51,398,600원 상당이다.

2) 피고 이 사건 주택은 199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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