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4. 21:30경부터 같은날 21:50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1회 걷어차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주인의 애인이라도 되냐,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소리를 지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4. 23:20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던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그에게 “여기와 유착관계가 있냐, 나를 폭행하는 것이냐, 검찰 수사나 받는 짜바리 새끼야”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오른 팔꿈치로 그의 왼쪽 손목을 2회 때리고, 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파손된 시계를 촬영한 사진 핸드폰 동영상 백업 CD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