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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9 2015고단32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3.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D과 매니저인 E에게 “씨발 새끼야, 네가 뭘 알아, 죽고 싶어 ”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bar 위에 놓여 있던 위 E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과 음료수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03:45경 위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집기를 파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2. 3. 03:4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D, E 및 행인 등 수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빨갱이 새끼야, 저런게 경찰이라고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같은 날 04:1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좇같은 놈들아”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관공서 내 주취소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관공서 내 주취소란 II),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손톱에 긁혀 경찰관이 상해를 당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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