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2014고단1350』피고인은 2013. 9. 25.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고인에게 잡힌 손목을 빼내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근위지골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고정302』피고인은 2013. 12. 17. 02:00경부터 02:45경까지 위 E주점에서, 피해자가 단골손님인 자신을 피하고 다른 손님들을 접대한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이리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손님들이 항의하자 “네가 무슨 상관인데 끼어들어”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고단602』피고인은 2014. 1. 12. 02:3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본 척도 하지 않고 술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그들만 응대하는 것에 화가 나 “나쁜 년아, 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약 30~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2014고단1544』피고인은 2014. 7. 19. 05:02경 위 E주점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2014고단1350』피고인은 2014. 7. 20. 07:15경 영업시간이 끝난 시각에 위 E주점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들어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4. 7.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