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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나12596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건설장비를 임대하는 기업인데, 건설업자인 피고에게 수차 장비를 임대해온 사실, ② 피고는 서울 금천구 C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필요한 건설장비로 타워 크레인(FT 80L)과 리프트(HDL 1000S)를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하되, 그 대가로 합계 8,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타워 크레인 임대료는 6,000만 원, 리프트 임대료 2,2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각 임대장비의 운반비, 신호수 배치에 따른 인건비, 장비 해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피고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타워 크레인 임료는 매월 420만 원, 리프트 임료는 매월 170만 원으로 하여 일할계산해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6. 6. 2. 그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18. 위 각 건설장비를 위 공사 현장에 설치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7. 1. 5.경까지 사용한 사실, ④ 원고는 그 동안 피고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면서 위 8,200만 원을 월별로 나누어 청구하는 대신 매월 나름의 방식대로 계산한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수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장비 임대료로 수차에 걸쳐 합계 5,543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5,543만 원에 미달하나, 원고가 스스로 그 동안 피고로부터 장비 임대료로 합계 5,543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으면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따로 주장한 바 없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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