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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나24071
장비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대여업 등을 운영하는데, 2015. 4. 17. 피고와 타워 크레인(모델 290HC) 1대(이하 ‘이 사건 건설장비’라 한다)를 월 임대료 4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4.부터 2016. 6. 현장 종료 시까지 약 14개월, 사용 장소는 대림산업(주)(이하 ‘대림산업’이라고만 한다) 이편한세상 인천 서창지구 현장, 임대료 산정은 공인기관의 정기검사 합격일로부터 현장의 해제지정일 전날까지로 하여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①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장비 검수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② 임대료의 기산일은 2015. 5. 15.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설장비가 시공사 대림산업의 사전검수에서 불합격되자 임대료의 기산일인 2015. 5. 15.이 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피고의 임대료 지급 거절을 이유로 다른 회사에 이 사건 건설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추진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3. 주식회사 규람타워렌탈과 이 사건 건설장비를 월 임대료 4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6. 13.부터 2016. 8. 현장 종료 시까지 약 14개월, 사용 장소는 C 영통현장 2호기, 임대료 산정은 공인기관의 정기검사 합격일로부터 현장의 해제지정일 전날까지로 하여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규람타워렌탈과 체결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설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2015. 7. 8. 마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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