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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63391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40,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차장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6. 24.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대료 5개월분을 선 지급하였다. 제4조 (임대차계약 기간) (1) 이 계약은 2008. 7. 1.부터 2011. 6. 30.까지로 한다. 제5조 (임대료 및 납부방법) (1) 월 임대료는 21,400,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피고가 계약 체결 후 월 임대료 5개월분(10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선 지급 한다. 단, 계약 만료 전 5개월간의 임대료는 선 지급 임대료로 대체한다. (4 원고는 제1항의 임대료를 매월 20일까지 청구하고 피고는 당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6조 (담보제공) 원고는 선 지급된 임차료 5개월분에 대한 담보로써 상호 합의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15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가 설정하도록 한다.

제7조 (임대료, 기타 비용의 연체) 피고가 임대료, 기타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연체기간 동안 체납된 금액에 대해 연 24%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관제 시설물 투자) (1) 주차관제 장비 일체는 피고가 투자한다.

(2) 관제 장비 설치와 관련한 공사시행은 원고와 협의 후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한다.

단, 피 고의 관제장비 설치 장소는 계약 체결일 현재 기존의 장비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원고 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설치된 관제장비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철수한다.

(4) 계약만기로 인한 종료시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모든 장비를 철수하고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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