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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1525
건설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43,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3. 8.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건설장비를 임대료 월 80,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1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장비 기사 월 급여 5,000,000원은 임대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품목 규격 수량 파일드라이버 DH758 1대 리다 48m 케이싱 0609 40m 스큐류 0570*6m 7개 오거 150p/상부.하부 1개씩 2대 싸이로 1대 믹샤플랜트(단축) 1대 철판 6장(30T) 전선.판넬/장비에 필요한 공구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1개월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계속 사용하던 중 더 이상 연장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2013. 10. 13. 공사현장에 있던 건설장비를 수거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11.경 2013. 8. 26.부터 2013. 9. 26.까지의 건설장비 임대료에 관하여 월 80,000,000원에서 장비 기사 급여 5,870,000원을 공제한 74,130,000원과 부가세 7,413,000원을 합한 금액인 81,543,000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2013. 9. 27.부터 2013. 10. 13.까지의 17일 간 임대료에 관하여 보름치 40,000,000원(=80,000,000원×1/2)과 나머지 2일을 1일 3,200,000원으로 계산한 6,400,000원(=3,200,000원×2일)을 합한 46,400,000원(=40,000,000원 6,400,000원) 중 2일 간의 임대료 6,400,000원을 감액한 40,000,000원과 부가세 4,000,000원을 합한 금액인 44,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6.부터 2013. 10. 13.까지 총 49일 간의 임대료로 125,543,000원(=81,543,000원 4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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