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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179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049,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KLCC 타워 건설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임대한 임대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건설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및 말레이시아 정부가 피고 및 피고의 현지 법인에게 부과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장비 임대차 및 설ㆍ해체 계약 임차인 ㈜대우건설(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대인 리프텍㈜(이하 ‘을’이라 칭함)는 아래 표시 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및 설ㆍ해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 임차장비 장비명 제작사 모델 규격 대수 TOWER CRANE A CTL260-18 18TON 1 A CTL250A-18 16TON 1 BUILDING HOIST LIFTEC SS-3040T 3 3TON 1 LIFTEC SS-2545T 2.5 2.5TON 1 CON'C PLACING BOOM B KVM31/27 27M 1 KVM28/24 24M 2 CON'C PUMP TRAILER B SP8800 440KW, 201BAR 1 합계 8 제2조 : 임대차기간

1. 임대기간 : 2009. 7. 24.부터 2011. 7. 30.까지로 한다.

2. 사용장소 : MALAYSIA, KLCC TOWER PJ/대우건설 제3조 : 적용 임대료 및 설ㆍ해체비(Zero Tax Rates)

1. 장비 임대료와 설ㆍ해체비는 첨부1을 참조한다.

제4조 : 임대료 부과기준

6. 본 계약 또는 장비 임대료와 설치 및 해체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말레이시아정부 등이 을과 을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게 부과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을이 책임지며, 갑을 면책시킨다.

2009. 7. 24.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 임대료 4,787,970,000원에서 그 10%인 478,797,000원을 공제하여 현지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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