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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정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14. 00: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8세) 운영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진술서 (F)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공동 상해 과정에서 행한 행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A은 몇 차례 벌금형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음 /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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