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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정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C( 남, 49세) 은 피고인들 소유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16. 17:40 경 아산시 D, 202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조금 전 피해 자가 위 건물 옥상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고인 B에게 “ 부모가 싸가지가 없으니 아들도 싸가지가 없다.

”라고 피고인들의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왼발로 오른쪽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C)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를 가한 방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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