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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17. 22:55 경 천안시 서 북구 봉 정로 257에 있는 인쇄 창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C 운전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A은 사고 현장에 찾아온 견인차 기사인 D과 시비가 붙어 D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다음 계속하여 D을 때릴 듯이 다가서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F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진술서 (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들의 각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 A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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