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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5고정1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45 세), F(48 세) 은 ( 주 )G 기업노동조합 조합원이고,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G 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24. 06:50 경 아산시 H에 있는 ( 주 )G 기숙사 식당에서, 피해자 E이 개인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아침식사를 하는 문제로 피해자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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