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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미상 지하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봉명동 진터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도록 공소사실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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