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미상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짧고,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