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0.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곡동 360-4에 있는 정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도록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