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 23: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네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게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으며,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