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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6:20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네거리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문에 맞추어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생계인 배달 일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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