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8:40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 있는 북충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도록 공소사실에 이를 추가히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처와 함께 처의 친구 집에 집들이를 가서 자정까지 음주를 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술이 충분히 깬 것으로 오인하고 처와 함께 귀가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눈이 충혈되었으나 언행이 양호하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기재되어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