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3]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02:43경 김해시 E에 있는 “F”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 G(남, 21세)와 서로 마주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2. 02:45경 김해시 H에 있는 “I” 술집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G(21세)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추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열상,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1세)이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3. 22. 04:00경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앞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M(21세)이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