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9. 21. 00:39경 김해시 G에 있는 H 베트남 식당에서 일행인 베트남인 I, J, K, L,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N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베트남 여성에게 아는 체 하며 그들의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위 N 일행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일부는 위 N 일행에게 사과하라고 소리를 치고 일부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폭행하려 하였으나 위 N 등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간 직후, 마침 화장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위 N의 일행 피해자 O(24세)를 발견하고, 위 K, L은 각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위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쌀국수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위 남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위 M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발로 몸 부위를 약 1회 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I, J, K, L, M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3.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5. 20. 그...

arrow